오는 6월1일부터 서울 가락동농수산물시장로 들어오는 채소류에
쓰레기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24일 시장내의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채소류의 규격포장화를 앞당기기 위해 6월1일부터 마늘 배추
무 양배추 대파 양파 등 6개품목을 비포장 상태로 출하할 경우 쓰레
기유발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쓰레기부담금은 t당 마늘 5천원,배추 3천원,무.양배추 7백원,대파
5백원,양파 4백원으로 출하주가 부담한다.
또 도매시장안에서 이런 채소류를 다듬거나 재포장해 쓰레기를 발
생시킨 상인들에 대해서도 최고 5만원까지 쓰레기부담금이 부과된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