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면도로 보도와 차도 경계석에 노란색 점선이 그어진 곳에서는
지금까지 야간에는 주차가 가능했으나 7월부터는 온종일 주차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24일 이면도로의 효율적 주차관리를 위해 보.차도 경계석에
노란색 실선이 그어진 곳에선 하루종일, 점선이 그어진 곳에선 주간에
한해 주차를 금지한던 현행지침을 바꿔 7월부터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계석에 노란색 실선이 그어져 있으면 24시간 주.정차할 수
없고 노란색 점선이 그어져 있으면 정차는 가능하나 주차할순 없다.

시는 방침변경에 따라 경계석의 희미해진 노란색선을 다시 긋고
이달중 구청별로 황색선 확대지역을 선정, 6월말까지 도색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그러나 야간시간대에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경찰청과 협의, 노란색 점선이나 실선이 그어져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도로표지판을 따로 세워 주.정차가 가능한 시간대를 표시해줄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