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총선 선거사범을 수사중인 대검 공안부 (최병국 검사장)는 24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당선자 가운데 신한국당 김일윤 (경주갑.
무소속), 최욱철 당선자 (강릉을.민주당)와 국민회의 이기문 당선자
(인천 계양.강화갑) 등 3명을 내주초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그동안의 수사결과 세명의 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중
유권자들에게 2천만~8천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현재 이들이 검찰의 출두요구에 불응,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이 늦어져
사법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나 마냥 사법처리를 미룰수 없어 내주중에는
반드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이들외에 인신공격성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퍼뜨린
당선자 1~2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소속정당등 정치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이들을 전원 불구속
기소하는 대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당선무효판결을 받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김화남 당선자 (자민련
탈당.경북 의성)와 자민련 김현욱 (충남 당진), 변웅전 당선자 (충남
서산.태안), 김호일 당선자 (신한국.만산합포) 등 모두 4명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