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자재 방치 부상땐 업무상 재해 .. 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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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에 작업자재를 무단방치해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비록 업무
와 무관한 근로자의 자의적 행동에 의한 것이라도 이는 시설물 하자에 해
당,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25일 유모씨(서울 영등포
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자유행동에 의해 발생한
재해라도 사업장의 시설하자에 의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사
업주는 작업장내에 근로자가 사용하기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
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94년 4월 야간작업을 위한 저녁식사를 하기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 공장내의 도로에 있는 철재앵글에 걸려 넘어져 "중증뇌좌상"등 상해
를 입고 근로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냈으나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6일자).
와 무관한 근로자의 자의적 행동에 의한 것이라도 이는 시설물 하자에 해
당,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25일 유모씨(서울 영등포
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자유행동에 의해 발생한
재해라도 사업장의 시설하자에 의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사
업주는 작업장내에 근로자가 사용하기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
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94년 4월 야간작업을 위한 저녁식사를 하기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 공장내의 도로에 있는 철재앵글에 걸려 넘어져 "중증뇌좌상"등 상해
를 입고 근로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냈으나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