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풀린 금융부문 규제 9개과제 어떻게 될까..향후 처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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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한도 제한등의 금융규제가 풀렸으나 그동안 재정경제원과
행정쇄신위원회간에 논의돼 온 규제완화 과제중 주요한 9개과제가 이번에
빠졌다.
은행장추천위원회 제도개선방안과 꺾기규제 완화등 민감한 사안이 적지
않아 남은 과제들이 언제부터 어떤 방향으로 풀릴지가 금융계의 관심거리다.
이번에 제외된 과제들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입장은 대체로 "좀더 두고
보자"는 것이다.
재경원의 입장과 향후 처리방향을 짚어본다.
<>은행장 추천위원회제도=행쇄위안은 금융전업기업가 지배은행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지방및 합작은행에 대해서는 5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가 지배하는 은행에 한해 적용하자는 것이다.
재경원은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한 배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지방과 합작은행의 경우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서는 조만간 이의 적용이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및 합작은행에 대한 적용방식은 다시 논의가 있어야할 전망
이다.
<>구속성 예금규제=대기업은 경쟁력이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꺾기요구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행쇄위 입장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꺾기인데 행쇄위나 재경원 모두 중기에까지 꺾기를
합법화 할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의자체를 보류했다.
<>주택청약예금 취급기관 제한=일반은행등에도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
됐으나 주택은행 민영화등을 감안,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전신탁 중도해지 배당율및 수수료 규제=자율화하자는게 행쇄위 의견
이다.
이에대해 재경원은 금리자유화 일정에 맞추자고 요구, 추후 재론키로 했다.
<>수출환어음 부도시 연체이자 징수=정부가 결정하는 것보다 은행연합회 등
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에따라 이 문제는 금융기관요구대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보험업에 대한 해외투자 허가제 폐지=재경원 장관의 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외국환은행 허가 또는 신고로 바꾸자는 안이 제기됐으나
당분간 현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 이용제한=증권 단자 투신에 대해서도
해외 금융선물거래소와 파생상품 거래를 할수 있도록 허용하자는게 행쇄위
의견이다.
그러나 재경원은 은행 이외의 기관에 이를 완전 자유화하는 것은 시기상조
라고 주장, 당분간 현행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리스회사의 외화차입 제한=단기 외화자금 차입을 허용토록 해달라는
것이었으나 업계에서 주장을 철회했다.
<>복수 증권거래소 설립=전산화등으로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다는 재경원의
주장을 수용, 당분간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6일자).
행정쇄신위원회간에 논의돼 온 규제완화 과제중 주요한 9개과제가 이번에
빠졌다.
은행장추천위원회 제도개선방안과 꺾기규제 완화등 민감한 사안이 적지
않아 남은 과제들이 언제부터 어떤 방향으로 풀릴지가 금융계의 관심거리다.
이번에 제외된 과제들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입장은 대체로 "좀더 두고
보자"는 것이다.
재경원의 입장과 향후 처리방향을 짚어본다.
<>은행장 추천위원회제도=행쇄위안은 금융전업기업가 지배은행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지방및 합작은행에 대해서는 5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가 지배하는 은행에 한해 적용하자는 것이다.
재경원은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한 배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지방과 합작은행의 경우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서는 조만간 이의 적용이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및 합작은행에 대한 적용방식은 다시 논의가 있어야할 전망
이다.
<>구속성 예금규제=대기업은 경쟁력이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꺾기요구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행쇄위 입장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꺾기인데 행쇄위나 재경원 모두 중기에까지 꺾기를
합법화 할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의자체를 보류했다.
<>주택청약예금 취급기관 제한=일반은행등에도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
됐으나 주택은행 민영화등을 감안,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전신탁 중도해지 배당율및 수수료 규제=자율화하자는게 행쇄위 의견
이다.
이에대해 재경원은 금리자유화 일정에 맞추자고 요구, 추후 재론키로 했다.
<>수출환어음 부도시 연체이자 징수=정부가 결정하는 것보다 은행연합회 등
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에따라 이 문제는 금융기관요구대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보험업에 대한 해외투자 허가제 폐지=재경원 장관의 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외국환은행 허가 또는 신고로 바꾸자는 안이 제기됐으나
당분간 현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 이용제한=증권 단자 투신에 대해서도
해외 금융선물거래소와 파생상품 거래를 할수 있도록 허용하자는게 행쇄위
의견이다.
그러나 재경원은 은행 이외의 기관에 이를 완전 자유화하는 것은 시기상조
라고 주장, 당분간 현행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리스회사의 외화차입 제한=단기 외화자금 차입을 허용토록 해달라는
것이었으나 업계에서 주장을 철회했다.
<>복수 증권거래소 설립=전산화등으로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다는 재경원의
주장을 수용, 당분간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