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전면 금지된 포천 동두천 남양주등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에서
의 대기업 공장신설을 10개 첨단업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인 것으
로 알려졌다.

26일 건설교통및 통상산업부,행정쇄신위등에 따르면 고급인력확보및
기존연구기반시설활용 차원에서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첨단산업
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관련부처간 이같은 방안을 협의중이다.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에서의 공장신설이 허용될 10개 업종은 <>컴퓨터및
주변기기<>전자변성기<>반도체<>축전기<>유.무선통신장치<>방송수신기및
영상음향기<>전자집적회로<>사진및 광학기기<>일반여객및 화물자동차
제조업 등이다.

정부는 또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대기업 공장의
경우에도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및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종업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 기업의 공장건축면적
총량규제대상에서 식당 기숙사등 후생복지시설은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정부는 지방공단의 설립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방공단에 대해서도
국가공단과 동일한 수준으로 진입도로 용수시설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