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배당금의 변제충당순서는 채무자와 순서를 달리하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민법에 정해진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해야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은행이 경매배당금만으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할때
채권의 안전과 확실한 보전을 위해 변제충당 순서를 원금.이자의
순으로 바꿔 충당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6일 (주)국민은행이 연대보증인김영
하씨(서울 서초구 반포동)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서
"변제충당 순서는 바뀔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