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사유화차 소유자의 투자비보전을 위해 제작일로부터 25년간
화물운임의 25~29%를 할인해주던 것을 개선,오는 6월1일부터 운임할인기간인
25년이 지난 화차소유자에 대해서도 전체화물운임의 7%에 달하는
화차정비비등의 검수비를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철도청은 금년도 물류부문 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사유화차 운임제도를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사유화차 소유자들이 연간
26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유화차는 시멘트 석탄등 정기적인 화물수송이 많은 기업들이
화차를 구입,철도청에 기탁한뒤 전용화차로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철도청이 보유한 전체차량의 36%에 달하는 5천95량이 운영되고 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