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전문대, 교수승진/재임용 자율화 ..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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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립대학과 전문대는 교수의 승진임용 소요연수,승진.신규.재임용
시 연구실적물 인정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자율화 확대차원에서 사립대의 경우
현재 전임강사 조교수 2년,조교수 부교수 4년,부교수 교수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승진임용 소요연수를 각 대학이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증감할 수 있도록 대학교원 인사관리지침중 이와 관련된 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또 획일화돼 있는 승진.신규.재임용시 연구실적 심사기준은 국.공.사립대학
이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연구실적물은 저서(출판에 한함),학회지,논문집,정기간행물,석.박사학
위 취득논문등에 발표된 것만 인정되고 인정기간및 편수는 신규인
경우 최근 4년이내 2편이상,승진인 경우 승진소요기간이내 2편이상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사립 전문대의 경우에도 발표후 4년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연구실적물
인정기간과 1년에 1편만 인정하던 인정환산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관련지침을 부분 폐지키로 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7일자).
시 연구실적물 인정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자율화 확대차원에서 사립대의 경우
현재 전임강사 조교수 2년,조교수 부교수 4년,부교수 교수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승진임용 소요연수를 각 대학이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증감할 수 있도록 대학교원 인사관리지침중 이와 관련된 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또 획일화돼 있는 승진.신규.재임용시 연구실적 심사기준은 국.공.사립대학
이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연구실적물은 저서(출판에 한함),학회지,논문집,정기간행물,석.박사학
위 취득논문등에 발표된 것만 인정되고 인정기간및 편수는 신규인
경우 최근 4년이내 2편이상,승진인 경우 승진소요기간이내 2편이상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사립 전문대의 경우에도 발표후 4년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연구실적물
인정기간과 1년에 1편만 인정하던 인정환산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관련지침을 부분 폐지키로 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