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대량살상무기 등 "민감한 제품과 기술"의 수출에 대한 통제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나라 최초의 수출통제법 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과기발전.기술진출구사
유호사장의 말을 인용, 중국이 민감한 제품과 기술의 수출통제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 부문에 대한 관리강화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보도했다.

유사장은 정부 산하 유관기관들이 이들 제품과 기술 수출에 대한 관리
표준화와 투명성 증대를 위해 중국 최초의 수출통제법 제정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 법이 시행되면 수출통제를 일률적 과학적 공개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소량의 재래식무기만을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입국의 정당한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돼야하며 <>지역의 안전과 평화,
안정을 해치거나 <>국내정치에 대한 간섭에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3개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사장은 중국이 지난 85년 이후 핵기술 이전과 관련해 몇몇국가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정부의 허가없이는 이 기술을 제3국에
재수출할 없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어떠한 수출통제
메커니즘도 발전도상국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기술획득권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앞서 중국이 파키스탄에 핵관련기술을 판매했다고 주장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겨냥, 중국에 SS-18 장거리미사일
기술을 판매하지 말도록 강력히 경고한 바 있으며 미수사당국은 지난 22일
중국제 AK자동소총 2천여정의 미국 불법유입사건을 적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