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 김문권 기자 ]

경남도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확충과 발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제도, 계획들이 이해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마찰을 빚고 있다.

27일 도내 일선 시,군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됐던 체납세 징수 강화와 새로운 지방세원 확보,
기반시설확충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단체들이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산청군의 경우 지난 2월 조례를 개정해 세원확보 차원에서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건설업체에 대해 1만원씩의 수수료를 부과하자
건설업체들은 "이같은수수료 부과가 도내로 확대될 경우 매년 1천여건의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의비용부담이 커진다"며 이 제도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해놓고 있다.

도와 창원시는 창원공단내에 남아 있는 15만평의 부지에 항만시설 확충과
화물터미널 건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키로 했으나 공단 입주업체들이 "지금도
많은 업체들이 용지난을 겪고 있어 남아 있는 부지도 공장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행정기관과 맞서고 있다.

또 도는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각종
인,허가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와 지난 93년 폐지됐던 세무공무원의 현금
징수제도를 부활시켰으나 강제성이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대해 행정전문가들은 "최근 지방자치 단체들이 조례를 개정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서 이해단체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며 "조례개정 이전에
공청회 등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분쟁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