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서울과 경기,인천지역 공동주택은 대부분 청정연료의 사용
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부산과 대구시내에서는 웬만한 동네 목욕탕 보일러도 청정연료를 써야
한다.

환경부는 27일 대기오염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정연료 사
용 대상을 오는 9월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서울시내에서는 아파트 단지 평균 전용 면적이 18평 이상
일 경우 LNG,LPG 또는 경유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같은 청정연료 사용의무 대상이 인천과 수원,부천,안양,성남 등 경
기도내 13개 시지역에서는 전용 면적 18평 이상인 아파트 단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에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의무 사용 대상에 포함
될 전망이며 인천과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 역시 상당수가 청정연료를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또 업무용 시설 연료사용 규제도 강화해 부산과 대구시내에서
발열량이 0.2t이 넘는 보일러에는 반드시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발열용량 0.2톤짜리 보일러는 시간당 10만 의 열량을 내는 규모로 이같은
조치로 9월부터 이들 지역 웬만한 동네 목욕탕이나 소형 건물에서도 청정연
료를 반드시사용해야 할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대상을 연차적으로 늘려 내년에는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12평 이상,인천과 경기지역에서는 18평 이상으로 확
대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이나 사업용 시설 난방 등에 쓰이는 연료 가운데 경유는 벙커C유
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10분의 1 수준이며 LNG와 LPG는 1백분의 1 가량에
불과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