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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청정연료 사용 대상 9월부터 대폭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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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부터 서울과 경기,인천지역 공동주택은 대부분 청정연료의 사용
    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부산과 대구시내에서는 웬만한 동네 목욕탕 보일러도 청정연료를 써야
    한다.

    환경부는 27일 대기오염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정연료 사
    용 대상을 오는 9월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서울시내에서는 아파트 단지 평균 전용 면적이 18평 이상
    일 경우 LNG,LPG 또는 경유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같은 청정연료 사용의무 대상이 인천과 수원,부천,안양,성남 등 경
    기도내 13개 시지역에서는 전용 면적 18평 이상인 아파트 단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에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의무 사용 대상에 포함
    될 전망이며 인천과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 역시 상당수가 청정연료를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또 업무용 시설 연료사용 규제도 강화해 부산과 대구시내에서
    발열량이 0.2t이 넘는 보일러에는 반드시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발열용량 0.2톤짜리 보일러는 시간당 10만 의 열량을 내는 규모로 이같은
    조치로 9월부터 이들 지역 웬만한 동네 목욕탕이나 소형 건물에서도 청정연
    료를 반드시사용해야 할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대상을 연차적으로 늘려 내년에는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12평 이상,인천과 경기지역에서는 18평 이상으로 확
    대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이나 사업용 시설 난방 등에 쓰이는 연료 가운데 경유는 벙커C유
    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10분의 1 수준이며 LNG와 LPG는 1백분의 1 가량에
    불과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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