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명예협회(회장 김규봉.43)는 27일 오전 서울지검에 북한군미그기 남
하시 경계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것과 관련 조순서울시장이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직무유기혐의로 조시장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접수.

협회는 고발장에서 "서울시장으로서 지난 23일 오전 북한군 소속 미그기
의 남하에 대한 서울시의 경보조치이행의무를 유기함으로써 국민의 안보신
뢰감을 실추시키고 실제상황에 대비한 안보행정을 등한시 했다"고 주장.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