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에서 대출금을 연체한 불량거래자 정보가 은행연합회에 집중됨에
금융불량거래자가 폭증하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금융불량거래자는
지난 94년말 63만명(법인포함), 95년말 93만명에서 이날 현재 1백20만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들어서는 은행권중심으로 관리되던 불량거래정보 집중대상에
제2금융권 기관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이처럼 금융불량거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은행연합회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8개 전문계카드사가 불량거래정보대상에 포함된데 이어
올들어서만 <>농수축협단위조합(5천3백개) <>새마을금고(3천23개)
<>신용협동조합(1천6백42개) <>임업협동조합(1백42개) <>인삼협동조합
(13개)과 우체국 증권사 증권금융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술진흥기금
한국종합기술금융 한국기술금융등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새로 포함됐다.

또 보험사와 투금 종금 리스사등에서 누락돼있던 불량거래자정보도
이달말까지 보완, 관리된다.

금융불량거래자는 정도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되는데 주의거래처와
황색거래처는 금융기관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돼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적색거래처이상은 신규대출및 당좌거래금지등의 제재를 받는다.

특히 금융부실거래처로 지정되는 경우 명단공개와 출금금지조치까지
당할수 있다.

주의거래처는 1천5백만원미만의 연체대출금 또는 5만원이상 5백만원미만의
신용카드대금을 6개월이상 연체하는 경우등이며 황색거래처는 1천5백만원
이상 혹은 5백만원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이상연체한 경우등이
해당된다.

적색거래처는 어음및 수표부도거래처및 1천5백만원이상의 대출금이나
5백만원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6개월이상 연체한 거래처이다.

금융부실거래처에는 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친 거래처와 지배주주 과점주주
무한책임사원등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관계인들이 모두 포함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