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계좌를 원래상태 그대로 되살릴수 있는 리콜제도가 은행권에 도
입됐다.

농협중앙회는 28일부터 고객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이전에 예금을
중도해지했더라도 7일이내에 거래재개를 요청하면 아무런 불이익없이 중도
해지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좌를 원상복구해주는 리콜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중도해지이율에 불만이 있거나 당초 중도해지했던 사유가 해소
돼 고객이 원래 약정했던 거래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당시만기약정이
율과 만기지급일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중도해지기간동안에도 정상적
인 이자를 지급해주는 것이다.

예를들어 고객이 단기자금이 필요한 경우 예금을 일시 해지한뒤 다시 거
래를 정상적으로 재개할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다.

이 제도 시행일이전에 가입한 계좌도 리콜제도를 적용할수 있다.

리콜대상예금은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근로자장기저축 상호부금 근
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등이며 목돈마련저축은 대상에서 제외된
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