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 1차 공청회] '노사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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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무기 < 서울대 교수 >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대통령자문기구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새로운 노사관계질서를 만드는 개혁안의 도출을 위임받고 있다.
그러나 노사양측이 현재의 질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차원
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변화와 개혁과정에서
고통이나 부담이 따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때문에 먼저 노.사.정은 물론 국민전체가 하루빨리 노사관계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산업화의 초기에 형성돼 지금까지 큰 골격의 변화없이 지속돼온
대립과 불신, 투쟁위주의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기업과 노동운동이 다함께
발전하고 성숙될 수 있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개위의 첫번째 사업은 이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그다음에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져온 불신의 고리를 끊고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누적돼온 불신의 책임은 새삼 누구의 탓으로 돌리거나 따지기
어렵다.
따라서 불신의 고리를 끊되 그것은 경영자들이 주도내지 선도하고 노동조합
(근로자)측이 전폭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사는 모두 스스로 바뀌기를 각오해야 하며 그 방식은 불신을
끊고 협력관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
하는데서 찾아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영자는 열린경영(기업의 사정설명,경영정보 공요), 종업원
존중, 인재양성, 성과배분등 새로운 경영스타일로 바꾸도록 해야할 것이다.
노동조합도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생산.분배균형노동운동과 참여.
참가노동운동등으로 전환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운동으로 바꾸어야 한다.
노개위는 이같은 자세전환과 "대합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프로그램을 노사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 개발해낼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노사관계의 질서,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노사관계를
창조하고 그 기반을 구축해 정착시키는 것이 노개위의 가장 큰 사명이다.
이사업은 노개위의 제1분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게 된다.
노동관련 법과 제도의 개정은 노개위의 제2분과에서 다룰 예정이다.
우선 과거의 연구.토론의 성과물로서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를 비롯해
세추위행쇄위등에서 검토된 것, 노사당사자의 새로운 요구안, 기타 국민
제안창구를 통해 접수된 의견등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다음에는 노개위위 초안을 만들 소위원회가 구성되며, 소위원회에서
정리된 입장은 수차례의 공청회및 정책토론회를 거쳐 다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같은 과정과 절차를 거친뒤 분과위와 전체노개위에서 토의된 사안은
최종안의 형태로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제3분과에 해당되는 대상영역도 이와 비슷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여기서 새삼 강조되어야할 것은 노개위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며, 국민이 바라는 노사관계의 창출을 위해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모든 문제를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다뤄야 한다는 점이다.
또 이과정에서 노동계 경제계등 각계각층과 긴밀한 협의관계를 유지, 우리
경제사회의 실정에 맞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문제에
접근해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대통령자문기구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새로운 노사관계질서를 만드는 개혁안의 도출을 위임받고 있다.
그러나 노사양측이 현재의 질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차원
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변화와 개혁과정에서
고통이나 부담이 따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때문에 먼저 노.사.정은 물론 국민전체가 하루빨리 노사관계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산업화의 초기에 형성돼 지금까지 큰 골격의 변화없이 지속돼온
대립과 불신, 투쟁위주의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기업과 노동운동이 다함께
발전하고 성숙될 수 있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개위의 첫번째 사업은 이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그다음에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져온 불신의 고리를 끊고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누적돼온 불신의 책임은 새삼 누구의 탓으로 돌리거나 따지기
어렵다.
따라서 불신의 고리를 끊되 그것은 경영자들이 주도내지 선도하고 노동조합
(근로자)측이 전폭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사는 모두 스스로 바뀌기를 각오해야 하며 그 방식은 불신을
끊고 협력관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
하는데서 찾아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영자는 열린경영(기업의 사정설명,경영정보 공요), 종업원
존중, 인재양성, 성과배분등 새로운 경영스타일로 바꾸도록 해야할 것이다.
노동조합도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생산.분배균형노동운동과 참여.
참가노동운동등으로 전환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운동으로 바꾸어야 한다.
노개위는 이같은 자세전환과 "대합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프로그램을 노사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 개발해낼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노사관계의 질서,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노사관계를
창조하고 그 기반을 구축해 정착시키는 것이 노개위의 가장 큰 사명이다.
이사업은 노개위의 제1분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게 된다.
노동관련 법과 제도의 개정은 노개위의 제2분과에서 다룰 예정이다.
우선 과거의 연구.토론의 성과물로서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를 비롯해
세추위행쇄위등에서 검토된 것, 노사당사자의 새로운 요구안, 기타 국민
제안창구를 통해 접수된 의견등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다음에는 노개위위 초안을 만들 소위원회가 구성되며, 소위원회에서
정리된 입장은 수차례의 공청회및 정책토론회를 거쳐 다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같은 과정과 절차를 거친뒤 분과위와 전체노개위에서 토의된 사안은
최종안의 형태로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제3분과에 해당되는 대상영역도 이와 비슷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여기서 새삼 강조되어야할 것은 노개위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며, 국민이 바라는 노사관계의 창출을 위해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모든 문제를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다뤄야 한다는 점이다.
또 이과정에서 노동계 경제계등 각계각층과 긴밀한 협의관계를 유지, 우리
경제사회의 실정에 맞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문제에
접근해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