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국제원자재의 현물시장과 선물시장 가격추이를 면밀히 점검,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미리 할당관세를 대폭 인하,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하반기에 물가불안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6월중 기존의 할당관세
대상품목과 세율을 전면 재조정,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2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할당관세는 그동안 국내 관련산업계나 부처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해 대상품목과 세율을 조정해 왔으나 올 하반기 할당관세
조정작업은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의 시세를 반영,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급불안정과 급격한 가격상승 등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기본세율의 40%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곡물,
농약 등 농축수산업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43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운용의 최대과제가 국제수지와 물가인 만큼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하고 "국내
관련산업이나 부처의 요청으로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도 국내외
가격변동추이에 따라 구리 등 제외할 품목은 과감히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할당관세 대상품목의 지정과 세율조정은 그동안 국내 관련산업계가 업종별
단체나 관계부처를 통해 재경원에 요청하고 재경원이 이를 검토해 결정해와
국제원자재시세가 하락하는 경우는 재경원이 능동적으로 이를 할당관세에
반영하지 못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재가격은 하락해도 높은 할당관세로 인해 국내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빚어져 왔다.

이 관계자는 또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부과되는 조정관세는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는 만큼 부과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이익단체마저 없는영세 사양업종 제품을 위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