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 반환소송 28일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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싯가 3천억원규모의 한국중공업 사옥을 둘러싼 8년간 송사가 28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판가름난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지난 79년 정부의 중화학투자조정 조치의 강제성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라는 의미와 한중민영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 송사는 88년 현대산업개발이 한중을 상대로 제기해 92년 1심에선
한중이, 2심에선 현대측이 각각 승소했었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달 28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충분한 변론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판결 연기를 요청한 한중측 이회창변호사(전국무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에 열리게 됐다.
특히 이 판결은 한중이 상고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전총리를 변호사로
선임하자 현대측이 즉각 김덕주전대법원장을 변호사로 위촉하면서 거물급
변호사간 자존심을 건 대결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삼성동87에 위치한 부지 9천7백평, 연건평 1만6천평규모의 16층짜리
한중사옥은 당초 한라건설(현 현대산업개발) 소유였으나 지난 79년 중화학
투자조정때 현대양행(현 한중)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러나 현대측은 당시 이사회결의도 거치지 않았고 계약서도 허위로
작성된 채 정부의 강압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88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합법적인 등기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한중이 승소했다.
그러나 고법은사옥 매각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현대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이 임박하면서 현대와 한중측은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관심.
한중측은 노조를 내세워 현대그룹 최고경영자에게 한중소송 철회를 요구
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공세적 홍보전략을 구사해 왔다.
반면 현대측은 "한중측과 논쟁을 벌여봤자 득될게 없다"며 사법부 확정
판결을 조용히 지켜 보자면서도 판결전망에 대해서는 "사필귀정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이의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판가름난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지난 79년 정부의 중화학투자조정 조치의 강제성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라는 의미와 한중민영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 송사는 88년 현대산업개발이 한중을 상대로 제기해 92년 1심에선
한중이, 2심에선 현대측이 각각 승소했었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달 28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충분한 변론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판결 연기를 요청한 한중측 이회창변호사(전국무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에 열리게 됐다.
특히 이 판결은 한중이 상고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전총리를 변호사로
선임하자 현대측이 즉각 김덕주전대법원장을 변호사로 위촉하면서 거물급
변호사간 자존심을 건 대결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삼성동87에 위치한 부지 9천7백평, 연건평 1만6천평규모의 16층짜리
한중사옥은 당초 한라건설(현 현대산업개발) 소유였으나 지난 79년 중화학
투자조정때 현대양행(현 한중)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러나 현대측은 당시 이사회결의도 거치지 않았고 계약서도 허위로
작성된 채 정부의 강압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88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합법적인 등기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한중이 승소했다.
그러나 고법은사옥 매각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현대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이 임박하면서 현대와 한중측은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관심.
한중측은 노조를 내세워 현대그룹 최고경영자에게 한중소송 철회를 요구
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공세적 홍보전략을 구사해 왔다.
반면 현대측은 "한중측과 논쟁을 벌여봤자 득될게 없다"며 사법부 확정
판결을 조용히 지켜 보자면서도 판결전망에 대해서는 "사필귀정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이의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