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연합회는 올해 의보조합에 대한 경영평가기준을 고쳐
체납보험료를 잘걷는 조합에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또 환자에게 과다한 진료비를 받은 병원을 적발, 과다 징수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되돌려주도록 한 실적이 많은 조합에도 높은 점수를 부여,
경영평가 점수가 높은의보조합 직원에게는 내년에 최고 40%의 특별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

27일 의료보험연합회는 전국 3백72개 지역 및 직장 의보조합에
대한 경영평가기준을 이같이 고쳐 올해 각 조합에 대한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의보연합회는 매년 전국 의보조합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 상위
5%에 해당되는경영우수 조합에 대해서는 다음 해 전직원에게 최고 40%의
인센티브 상여금을 지급하고 하위 5% 조합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다.

의보연합회의 올해 경영평가 기준 개선안을 보면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실적과 부당급여적발실적, 부당급여환수실적, 체납보험료징수실적
등 보험료 사후관리와 관련된 항목의 배점이 대폭 높아졌다.

이에 따라 환자에게 과다한 진료비를 징수한 병원을 적발, 차액을
되돌려주도록한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실적이 높은 조합과 의료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환자에게 보험을 적용한 사례를 많이 적발한 부당급여
적발실적이 높은 조합의 직원은 내년에 특별 상여금을 받게 된다.

또 비보험환자를 보험처리한 병원으로부터 부당보험료를 환수한
실적이 높은 조합과 보험가입자들에게 밀린 보험료를 많이 거둔 조합 등도
올해 경영평가에서 높은점수를 얻게 된다.

의료보험연합회는 그러나 각 조합의 사업예산집행실적이나 관리운영비
절감실적 등 보험료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은
대폭 낮추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