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최필규특파원 ]

중국정부는 27일 위탁가공 보상무역기업등 외자기업들이 수입하는 자사용
설비의 관세면제조치를 최장 97년말까지 지속할 것을 결정, 각 성 정부에
통보했다.

이 수혜혜택은 올해 3월전에 당국의 승인을 얻은 프로젝트에만 국한되며
투자총액이 3천만달러이하인 것은 올해말까지, 3천만달러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통관시 관세가 면제된다.

중국정부는 당초 외자계 기업에 대한 이같은 관세면제조치등 우대정책을
올 상반기중 철폐할 예정이었으나 위탁가공및 보상무역기업등 외자계기업이
중국경제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관세면제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