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한강공원 사용료가 30~40% 가량 크게 인상된다.

서울시는 86년이후 한강공원 시설사용료를 올리지 않아 타지역의
동종시설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유사시설에 비해 요금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 형평을 기하고 운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한강시민공원내 각종 운동경기장 낚시터 롤러스케이트장 주차시설
등의 사용료를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28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85회 임시회에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 사용료조정 동의안을 상정했으며 승인을 받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조정안에 의하면 한강공원 테니스장 사용료는 1면당 6백90원 (2시간
이내)에서 1천원으로 44.9% 오르고 축구장 야구장 사용료는 3천원에서
4천원으로, 낚시터는 5백원에서 1천원으로, 롤러스케이트장은 5백원에서
7백원으로 오르며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 요금의 70%선으로 현실화
된다.

또한 잔디밭을 1백명 이상이 단체로 독점사용할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전혀 돈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1평방m당 10원씩
받게된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