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 대전시 주택건설업체들이 영업실적및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무더기 적발돼 영업정지등의 각종 행정처분을 받았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체 91개와 대지조성업체 4개등
모두 95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사를 벌인 결과 태광건설등 4개업체가 자본금
3억원미달,1년동안 20가구이상 공동주택 건설실적 미달등으로 6개월간의 영
업정지를 받았다.

또 삼창건설등 20개업체는 영업실적은 충족시켰으나 등록기준에 미달돼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당했고 다익건설등 4개업체는 실적미달로 3개
월간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 영업정지 6개월
*태광건설 *대화건설 *일심건설(이상 실적미달및 등록기준미달) *원당건설
*삼창건설 *유성주택건설 *원창주택 *우경건설 *거성주택 *상웅건설 *우당
종합건설 *관용건설 *연흥건설 *대륜종합건설 *실로건설 *실로암 *대일유통
정공 *태암건설 *임풍건설 *거광 *대흥주택건설 *삼우공영주택 *미륭종합건
설(이상 등록기준미달)

[] 영업정지 3개월
*다익건설 *반도건설 *대풍건설 *한독건설산업(이상 실적미달)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