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허가없이 유인물을 작성,배포하거나 집회등을 개최한 사실만으로 근
로자를 징계해고 할수 있다는 취업규칙은 사실상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28일 (주)삼화텍콤이 "취업
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했는데도 원직복귀판정을 내렸다"며 중앙노동위
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회사측
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인물 배포와 집회개최가 회사측의 허락없이 이루
어진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자신들이 직접 설립한 노
조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노조설립과 단결권을 보장받으려
는 취지인 만큼 이에 대한 해고조치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밝혔
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측의 허가없는 집회나 유인물 배포를 징계해고의 사유
로 하고 있는 취업규칙은 유인물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회사를 비방하거나
근로시간중의 집회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로 제한해석되
어야한다"며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닌데다 집회시기
가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었던 점등을 고려,중대한 취업규칙위반이라
고 인정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화텍콤은 회사측의 허가없이 집회를 열고 유인물을 배포한 회사근로자
신모씨등에 대해 취업규칙위반을 이유로 해고조치하자 신모씨등이 이에 불
복,94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해 노동위원회가 원직복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