싯가 3천억원대 서울 강남구 삼성동소재 한국중공업 영동사옥 소유권이
현대산업개발에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28일 현대산업개발(구한라건설)이
한국중공업(구현대양행)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중은 현대산업개발에 영동사옥및 부지(건물 1만6천평,
부지 9천7백60평)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한중은 만 8여년을 끌어온 이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민영화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 노른자위 땅을 손실, 재산상의 타격을 입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9년 9월13일 한라건설이 현대양행에 건물을
넘겨줄때 두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정인영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같은 계약은 상법상 "회사와 이사와의 거래"에
해당, 계약전에 한라건설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도 절차를 어기고
계약을 맺었기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라건설이 정인영씨의 1인회사라 하더라도 그 거래를
하게된 경위및 사정을 고려할때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것은
계약성립과정의 중대한 하자"라고 덧붙였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79년5월 정부의 중화학투자 조정조치에 따라 현영동
사옥및 부지가 한국중공업에 넘어가자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았고
계약서도 허위로 작성된 채 정부의 강압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88년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특히 이번 재판은 소송대리인으로 이회창 전신한국당선대위의장(한중)와
김덕주 전대법원장(현대산업개발)이 선임돼 두 거물급 변호사의 한판승부를
놓고 법조계의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