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식사나 일정한 범위의 식사대는 과세대상
에서 제외되고 부양가족수가 적은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가 신설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개정안을
비롯 4개세법개정안과 주택건설기준 등 규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소득세법개정안은 기본공제대상인원이 2인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소수공제자추가공제의 신설외에도 산출세액 50만원이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공제액의 공제율을 현행 20%에서 45%로 올렸다.

또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일정한도내에서 산출세액의 50%를 공제하는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신설 각종 소득세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국세기본법개정안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조사에 입회, 의견을 진술할수 있도록 하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내줄경우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함께 내주도록 하고 <>세무조사를 마친때는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주택건설기준을 개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부터 50m이상
떨어지도록 도니 주유소 입지규정을 25m이상으로 완화하고 위해한 것으로
특별히 고시된 공해공장외의 공해공장에 대해선 거리제한을 폐지했다.

이와함께 주택단지의 주차장시설 기준이 세대당 1대 이상이 되도록
강화하고 특히 세대당 전용면적이 25.7평이 넘는 주택단지의 경우
지하주차장 비율이 현재 50%에서 60%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날 개정된 외국화관리법시행령은 관광사업자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가해오던 환전상의 인가대상제한을 페지, 일정한 자본과 시설및 인력을
갖추면 환전상업무를 할수있도록 신고제로 전환했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