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은 싯가 3,000억원대 한국중공업 영동사옥을 무리없이 재인수
할 수 있을까.

일단 대법원 확정판결로 모든 법적인 문제가 소멸됐으므로 한중은
현대산업개발측에 무조건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즉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소유권이전을 거부,현대측이 명도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식의 법정싸움은 재연될 소지가 없다는 것.

그러나 소유권이전과 별도로 제기된 법정소송이 현재도 법원에 계류중
이어서 양측의 감정싸움은 제2라운드로 접어들 가능성도 높다.

지난 90년 한라건설과 현대양행의 계열관계 단절로 대여금및 잔여공사대금
을 떠맡게된 한중은 서울지법에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현대측으로부터 197억5,000만원을 가지급 받은 상태다.

현대측의 항소로 서울고법에 계류중이지만 한중이 이번 패소로 정산금
이외에 영동사옥 인수시 지불한 채무와 부지매입 비용의 일부를 되찾으려는
소송을 다시 낼 가능성도 있다.

또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은 그동안 영동사옥
을 사용한 임대료 300억원을 지불하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번 승소 판결로 현대측은 임대료를 새롭게 계산, 소송가액을 확장한다는
방침이어서 영동사옥으로 빚어진 앙금이 씻기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