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중공업 사옥' 승소] 분쟁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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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년5월25일=경제안정화시책에 따라 발전설비 2원화(현대그룹이
현대양행을 인수. 대우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통합)
<>79년9월14일=현대, 현대양행(현 한중) 인수
<>80년8월20일=국보위 상공자원분과위원회에서 중화학공업투자조정
(현대양행 창원공장과 대우의 옥포기계공단을 합병,
대우그룹이 운영키로 함.
현대자동차와 새한자동차 통합, 현대가 운영토록 하는
중화학투자조정 조치단행)
<>80년9월4일=현대, 현대양행을 대우에 양도.
한국중공업으로 상호변경
<>80년11월=정부, 한중의 공기업 전환발표(현재 지분율 산은 43.76%,
한전 40.50%, 외환은행 15.74%)
<>88년9월=현대중공업, 한중상대 1,038억원의 정산금 청구소송
<>88년1월29일=현대와 한중의 정산금분쟁으로 상공부가 영일회계법인에
정산금 실사의뢰.
실사결과 한중이 890억원을 현대측에 지불토록함
(현대, 1,2심에서 승소 현재 대법원 계류중)
<>88년2월24일=한중 민영화방침 발표(한중주식 51% 경쟁입찰 매각,
발전설비 5년간 한중으로 일원화)
<>88년8월6일=현대산업개발(구한라건설), 한중상대 삼성동 한중소유 빌딩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 소송
<>89년7월30일=한중민영화 최종확정, 8월 공매발표
<>90년3월20일=한전, 한중에 500억원 출자.
한중경영정상화위해 96년까지 5년간 4조6,000억원 신규
발전설비 몰아주기로 함
<>92년12월22일=1심 한중 승소
<>95년1월25일=2심 현대 승소
<>96년4월22일=대법원 판결 연기
<>96년5월28일=현대 승소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
현대양행을 인수. 대우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통합)
<>79년9월14일=현대, 현대양행(현 한중) 인수
<>80년8월20일=국보위 상공자원분과위원회에서 중화학공업투자조정
(현대양행 창원공장과 대우의 옥포기계공단을 합병,
대우그룹이 운영키로 함.
현대자동차와 새한자동차 통합, 현대가 운영토록 하는
중화학투자조정 조치단행)
<>80년9월4일=현대, 현대양행을 대우에 양도.
한국중공업으로 상호변경
<>80년11월=정부, 한중의 공기업 전환발표(현재 지분율 산은 43.76%,
한전 40.50%, 외환은행 15.74%)
<>88년9월=현대중공업, 한중상대 1,038억원의 정산금 청구소송
<>88년1월29일=현대와 한중의 정산금분쟁으로 상공부가 영일회계법인에
정산금 실사의뢰.
실사결과 한중이 890억원을 현대측에 지불토록함
(현대, 1,2심에서 승소 현재 대법원 계류중)
<>88년2월24일=한중 민영화방침 발표(한중주식 51% 경쟁입찰 매각,
발전설비 5년간 한중으로 일원화)
<>88년8월6일=현대산업개발(구한라건설), 한중상대 삼성동 한중소유 빌딩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 소송
<>89년7월30일=한중민영화 최종확정, 8월 공매발표
<>90년3월20일=한전, 한중에 500억원 출자.
한중경영정상화위해 96년까지 5년간 4조6,000억원 신규
발전설비 몰아주기로 함
<>92년12월22일=1심 한중 승소
<>95년1월25일=2심 현대 승소
<>96년4월22일=대법원 판결 연기
<>96년5월28일=현대 승소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