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중공업 사옥' 승소] "사필 귀정" .. 현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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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28일 대법원의 한중사옥 소송 최종 판결과 관련,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승소를 예상했었다"는 반응.
현대 관계자는 "강압적이고 초법적인 조치가 시정된 좋은 본보기"라고
논평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에 계류중인 현대중공업과 한중간 정산금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는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80년 7월 국보위 중화학투자조정 조치에 의해 현대양행
창원공장과 발전소 건설사업을 한중에 돌려준 후 91년 10월 서울지법에
한중을 상대로 공사대금 1,039억원을 돌려달라는 정산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후 1,2심에서 승소했었다.
또 사옥소송건과 민영화는 별개의 문제라며 한중민영화때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다.
그러나 현대는 이번 소송이 공기업을 상대로 한 것인 만큼 한중 민영화의
칼자루를 쥔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룹이 "중화학투자 조정조치에 대해 사법부가 법률적 판단을 내렸을 뿐"
이라며 가능한한 말을 아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하나 현대는 한중이 이번 패소로 정인영한라그룹 회장을 상대로 이중
매매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자칫 현대와 한라간 재산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까도 신경을 쓰고 있다.
한편 현대는 한중사옥활용방안과 관련, "인수절차등을 마무리한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할것"이라고 밝혔다.
< 이의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
"이번 승소를 예상했었다"는 반응.
현대 관계자는 "강압적이고 초법적인 조치가 시정된 좋은 본보기"라고
논평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에 계류중인 현대중공업과 한중간 정산금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는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80년 7월 국보위 중화학투자조정 조치에 의해 현대양행
창원공장과 발전소 건설사업을 한중에 돌려준 후 91년 10월 서울지법에
한중을 상대로 공사대금 1,039억원을 돌려달라는 정산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후 1,2심에서 승소했었다.
또 사옥소송건과 민영화는 별개의 문제라며 한중민영화때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다.
그러나 현대는 이번 소송이 공기업을 상대로 한 것인 만큼 한중 민영화의
칼자루를 쥔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룹이 "중화학투자 조정조치에 대해 사법부가 법률적 판단을 내렸을 뿐"
이라며 가능한한 말을 아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하나 현대는 한중이 이번 패소로 정인영한라그룹 회장을 상대로 이중
매매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자칫 현대와 한라간 재산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까도 신경을 쓰고 있다.
한편 현대는 한중사옥활용방안과 관련, "인수절차등을 마무리한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할것"이라고 밝혔다.
< 이의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