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영동사옥 소유권 분쟁의 시발은 당시 한라건설이 현대양행(현한중)
에 사옥을 넘기는 과정에서 터져나온 것임에도 불구, 결과적으론 현재의
한중이 손해를 보게 됐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중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님에도 형식상 분쟁에 휘말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중은 앞으로 더이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현대와 정인영씨를
상대로 한중의 재산보호를 위한 법적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정규화 한중전무는 이날 통상산업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선
영동사옥 건설 당시 현대측(구한라건설)에 지원된 현대양행의 자금 반환
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인영회장을 상대로 지난 82년10월 정회장의 한중 소유주식
정산때 영동사옥 가치를 포함해 지급했던 돈중 사옥분을 되돌려 받는 소송을
걸겠다"고 말했다.

한중은 당시 정회장의 소유지분을 정산하면서 사옥분을 포함, 80억원
정도를 줬었다.

한중은 이와함께 대법원 판결결과가 미치는 파급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는 자세다.

자칫 해외수주등에서 입을 수 있는 이미지 손상을 막고 이를 오히려 회사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한편 한중 노조는 "사옥을 뺏긴 책임을 경영진에게 묻겠다"고 밝혔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