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약정고할당 단속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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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이 증권사들의 약정고 할당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증시가 침체에 빠질 때마다 각종 증권사고도 불거져왔던 터여서 당연한
수순의 일면이 있다고 하겠다.
이번 단속은 지나친 약정할당을 금지시키고 증권사들이 직원들에 능력급을
지급할 때 약정고에 따라 월급에 차등을 두지는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에
초점을 추고 있다.
증감원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영업을 하는 곳에 목표를 두지 말라는 것은 우선 원칙에도 맛지않을 뿐더러
증감원이 증권사 직원들의 월급에까지 개입하는 것도 있을수 없는 일이다.
약정고 할당은 막을래야 막을수 없는 일이고 약정이 많은 직원이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고민은 증권사고가 빈발한다는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증권사고를 막는 방법이 약정고를 높이려는 노력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식이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증권사들이 사고를 막기위해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를 만들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외엔 모두 증권사의 자율로 두는 것이 옳다.
예를들어 미국의 증권사들은 직원이 고객에게 무리한 매매를 요구하거나
특정 고객의 계좌에서 신용거래가 잦은등 문제가 발견되면 본사 감사부서
에서 고객을 집접 접촉해 설명을 듣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미SEC는 특히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의 투자경력등을 감안해 증권사들이
충분한 배상을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자율의 영역에 속해 있다.
미국 증권사들의 경쟁력이 이런 곳에서 나오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번 조치는 증감원이 증권사 직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증권사들이 답합체제로 유지하고 있는
스카우트 방지 제도등을 철폐하도록 해 취업의 자유를 찾아주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
증시가 침체에 빠질 때마다 각종 증권사고도 불거져왔던 터여서 당연한
수순의 일면이 있다고 하겠다.
이번 단속은 지나친 약정할당을 금지시키고 증권사들이 직원들에 능력급을
지급할 때 약정고에 따라 월급에 차등을 두지는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에
초점을 추고 있다.
증감원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영업을 하는 곳에 목표를 두지 말라는 것은 우선 원칙에도 맛지않을 뿐더러
증감원이 증권사 직원들의 월급에까지 개입하는 것도 있을수 없는 일이다.
약정고 할당은 막을래야 막을수 없는 일이고 약정이 많은 직원이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고민은 증권사고가 빈발한다는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증권사고를 막는 방법이 약정고를 높이려는 노력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식이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증권사들이 사고를 막기위해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를 만들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외엔 모두 증권사의 자율로 두는 것이 옳다.
예를들어 미국의 증권사들은 직원이 고객에게 무리한 매매를 요구하거나
특정 고객의 계좌에서 신용거래가 잦은등 문제가 발견되면 본사 감사부서
에서 고객을 집접 접촉해 설명을 듣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미SEC는 특히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의 투자경력등을 감안해 증권사들이
충분한 배상을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자율의 영역에 속해 있다.
미국 증권사들의 경쟁력이 이런 곳에서 나오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번 조치는 증감원이 증권사 직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증권사들이 답합체제로 유지하고 있는
스카우트 방지 제도등을 철폐하도록 해 취업의 자유를 찾아주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