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한 철저한 비용부담을 서울
시의회가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김홍규의원 등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15명은 28일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된 국가사무 1천9백20건과 관련된 행정비용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날 개막된 시의회 제85회 임시회에 "국가사무에 대한 지
방자치단체 비용부담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관행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온 위임사무경비도 금년부
터는 중앙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원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비용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97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으면
올 가을 서울시예산을 심의할 때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문석진 재경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위임사무경비에 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중앙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어 시의회 건의안을
채택키로 했다"고 설명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97년도 서울시 예산에
서는 위임사무경비를 전액 삭감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25개 구청장들도 최근 중앙정부에 건의문을 발송, 위임사무비용
중앙정부 부담을 강력히 건의한바 있어 중앙에서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올 가을에는 중앙과 지방간의 예산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의원들은 국가사무이지만 법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
는 공립 중고교 교원봉급, 문화재 복원 및 보수비용, 정부직할하천유지 비용
등과 법률상으로는 국가사무이지만 관행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온 방범.치
안 비용 등이 매년 급격히 증가,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제 확대실시에 역행, 92년 69.9%에 달했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95년엔 63.9%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