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28일 유해물질이 토양속에 남아있는 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우선 올해는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등 농경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내년에는 주거지와 학교, 공원,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지역을 조사한 뒤 98년에는 공업단지와 산업지역을
조사하기로 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전국 50개 지역 3백개 지점의
토양사료를채취, 카드뮴 등 6종의 중금속과 페놀, 유류 등 5개 토양오염
물질 및 토양에서 잘분해되지 않는 10종의 농약 등 모두 26종의 물질에
대해 토양 잔류 여부를 가리게된다.
이같은 조사에서 오염이 심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대책지역으로
분리해 본래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각종 시설을 이전한 뒤
토양환경복원작업을 벌일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농경지 조사의 경우 평야, 밭작물주산단지, 과수원주산
단지, 목장단지 등으로 나눠 전국 15개 지역을 선정, 50개 지점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할 계획이다.
농경지 조사에서는 주로 DDT, DDD, 드린 등 유해성 농약 잔류여부를
가리게 되며 2차년도의 다중이용시설과 3차년도 공업지역에서는
중금속과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분해가 어렵거나 더뎌서 오랫동안 토양에 남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환경독성물질에 대한 잔류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국민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이같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