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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특례 입학 정원 확대 .. 교육부, 97학년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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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농어촌출신 학생들의 특례입학이 정원의 4%
    안팎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28일 97학년도 대입전형때부터 농어촌출신 학생들의 특례입학
    인원을 96학년도의 2%보다 배 수준으로 늘어난 정원의 4% 안팎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일반대와 전문대.개방대를 합쳐 모두 1만6백80명에
    달했던 농어촌특례입학 정원은 올 입시에서는 2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 행정구역 개편등으로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지난 입시에서는 동지역으로 변경된후 6개월까지만을
    특례입학 대상으로 인정해 주었으나 올 입시에서는 지난 3월1일
    읍.면지역에서 시지역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5개지역 7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현재의 1~3학년 학생 모두에게 특례입학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는 경기 이천고.용인고, 충남 논산고.논산여고,
    경남 양산고.양산여고.양산종고이다.

    한편 지난 96학년도 입시에서는 전국 3백15개대학 가운데 2백65개
    (일반대 1백13.전문대 1백39.개방대 13개)교가 특례입학을 허용,
    8천7백50명의 농어촌학생이 특례입학을 통해 대학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농어촌특례입학 정원을 4%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정확한 수치는 이달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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