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철강합의' 1년간 연장 .. "생산/수출/가격동향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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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류의 생산.수출과 가격동향을 미국측에 분기별로 통보해 주는
한국과 미국간의 철강협의 합의사항이 앞으로 1년간 연장 적용된다.
통산산업부는 지난 22일과 24일 파리에서 한.미간 철강협의를 개최한
결과 작년 7월13일에 국내 철강제품에 대한 301조(불공정무역) 청원의
철회조건으로 합의된 사항을 향후 1년만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미국 강관수입위원회는 작년 6월 한국정부가 포철의 핫코일 공급가격을
국내업체에 싸게 공급하도록 해 미국에 수출되는 강관의 국제경쟁력이 강화
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철강 및 관련제품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작년 7월 정부간 철강협의를 개최, 미국
철강업계가 제기한 청원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1년동안 강판 및 강관의
생산.수출동향과 열연강판의 가격동향을 미측에 분기별로 통보하고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필요할 때 정기적또는 부정기적인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었다.
통산부 관계자는 "미국이 작년 한국과의 합의 이후에도 핫코일 가격이
변동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가격통제 여부에 대해 의혹을 표명했고 업계에서
는 협정불이행을 이유로 제재를 주장하는 분위기여서 합의사항을 1년만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미국은 작년의 철강협의 이후 한국정부의 합의이행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1년 연장 결정에 따라 업계가 주장하는
제재 등을 거론하지 않은 채 협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
한국과 미국간의 철강협의 합의사항이 앞으로 1년간 연장 적용된다.
통산산업부는 지난 22일과 24일 파리에서 한.미간 철강협의를 개최한
결과 작년 7월13일에 국내 철강제품에 대한 301조(불공정무역) 청원의
철회조건으로 합의된 사항을 향후 1년만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미국 강관수입위원회는 작년 6월 한국정부가 포철의 핫코일 공급가격을
국내업체에 싸게 공급하도록 해 미국에 수출되는 강관의 국제경쟁력이 강화
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철강 및 관련제품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작년 7월 정부간 철강협의를 개최, 미국
철강업계가 제기한 청원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1년동안 강판 및 강관의
생산.수출동향과 열연강판의 가격동향을 미측에 분기별로 통보하고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필요할 때 정기적또는 부정기적인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었다.
통산부 관계자는 "미국이 작년 한국과의 합의 이후에도 핫코일 가격이
변동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가격통제 여부에 대해 의혹을 표명했고 업계에서
는 협정불이행을 이유로 제재를 주장하는 분위기여서 합의사항을 1년만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미국은 작년의 철강협의 이후 한국정부의 합의이행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1년 연장 결정에 따라 업계가 주장하는
제재 등을 거론하지 않은 채 협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