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역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제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위해 물을 사용하고있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주민들에게 상수원보
호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29일 최근 신한국당이 "광역상수원보호지역 수질개선및 지원등
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의원입법의 형태로 추진키로 결의함에 따라 앞으로
수도요금의 일정비율을 특별세또는 분담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관계자는 이와관련 "장기적으로 깨끗한 상수원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상수원을 이용하는 하류지역 지방자치단체나 그주민
들에게 상수원보호부담금을 물려야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청회와 당정협의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
할 계획이다.

또 광역상수원보호문제와 관련,상.하류지역 지방자치딘체간 마찰이 빈발
함에 따라 자치단체간 물사용원칙을 정하고 관련지자체가 참여하는 유역관
리협의체를 구성해 분쟁을 조정토록할 방침이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