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에 속하는 재벌그룹이 중소기업이나 하는 골판지, 재생타이어,
옥수수기름 등을 만들어 파는 등 무차별적으로 중기고유업종에 침투하고
있어 관련 중소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이달초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뢰를 받고 중소기업고유업종과
관련된 산하협동조합을 통해 대기업의 중기고유업종침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30대그룹에 속하는 D, L, H사 등을 비롯, 특정업종에서 매출액 1위를 차지
하고 있는 대기업 H, T사 등 총 16개 기업들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제품을 싸거나 담는 골판지 및 판지상자 제조업의 경우 무려 10여개의
대기업이뛰어들어 중기고유업종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은 자사에서 만든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주문하는 골판지 및
판지상자량이 크게 늘어나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아예 위장계열사를
통해 직접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기협중앙회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기협은 중기고유업종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난 대기업중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이미 실사에 들어갔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등도 곧
해당 대기업에 대한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실사에서 대기업이 실제로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기업은 사법처리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청와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고유업종 침해를 사정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중소기업지원
방침을 결정한 이후 기협중앙회를 통해 해당 사례를 파악해왔다.

중기고유업종은 울타리철선 설치, 도금, 쇠못, 탁상시계, 안경테, 국수,
우산, 양산, 노트제조 등의 소규모 투자업종으로 현재 1백35개 업종이
중기고유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신재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