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시 IPO "열풍"] 기업의 주식공개 제도 .. IPO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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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는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기업의) 외부투자자들에 대한 첫 주식공매가 된다.
우리식으로는 기업공개에 해당한다.
미국의 IPO붐은 한때 우리나라에서 열병처럼 번졌던 주식청약열풍과
유사하다.
그러나 방식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감독원이 동종업종의 주가와 공개기업의 내재가치등을
고려, 공모가격을 산정결정하나 미국의 IPO가격은 순전히 발행업체와
증권사나 투자은행등 주간사금융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발행기업과 주간사금융기관은 시장의 소화능력등을 감안, 공모가를
마음대로 책정한다.
따라서 발행회사나 기존주주는 막대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챙길수 있다.
벤처기업은 사업성만 좋으면 IPO를 통해 거액의 기업운영자금을 조성,
기업확장비용및 연구개발비로 사용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기업의) 외부투자자들에 대한 첫 주식공매가 된다.
우리식으로는 기업공개에 해당한다.
미국의 IPO붐은 한때 우리나라에서 열병처럼 번졌던 주식청약열풍과
유사하다.
그러나 방식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감독원이 동종업종의 주가와 공개기업의 내재가치등을
고려, 공모가격을 산정결정하나 미국의 IPO가격은 순전히 발행업체와
증권사나 투자은행등 주간사금융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발행기업과 주간사금융기관은 시장의 소화능력등을 감안, 공모가를
마음대로 책정한다.
따라서 발행회사나 기존주주는 막대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챙길수 있다.
벤처기업은 사업성만 좋으면 IPO를 통해 거액의 기업운영자금을 조성,
기업확장비용및 연구개발비로 사용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