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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통신 사업자] 공정성에 우선 .. 심사 어떻게 돼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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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보안"

    신규통신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지령 제1호이다.

    정통부의 이같은 신중함은 지난 92년 체신부당시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치른 "아픈 기억"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 때문.

    현재 사업계획서 심사는 한국통신 도고수련관 4~5층에서 이뤄지고 있다.

    심사장은 철저히 외부인의 접근이 통제되고 있으며 정통부 공무원들이
    24시간 출입을 통제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성해 정보통신지원국장과 이규태통신기획과장이 심사위원과 외부인의
    출입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는 사업계획서중 계량평가를 하기 힘든 기술개발계획이나
    영업계획등 비계량항목을 평가한다.

    정통부는 이 부분의 평가에서 잡음을 없애기 위해 관련기관에 평가항목의
    계량화를 의뢰했으며 여기에서 얻어진 방안을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평가는 3개반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이 협의를 거쳐 신규통신사업분야중
    경쟁부문과 비경쟁부문을 분류해 각 반에 업무를 적절히 배분해 진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개인휴대통신(PCS), 전국 및 수도권 주파수공용통신(TRS),
    수도권무선호출등 경쟁이 심한 부문은 2개반에 배분돼 평가되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 사업계획서 심사의 결과가 나오면 2~3일동안 이미 평가해
    놓은 계량부문의 점수와 합산할 계획이다.

    청문심사는 합산과 점검이 끝나는 오는 6월4~5일께 시작할 예정이다.

    청문위원은 사업계획서의 기술과 영업부문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각
    1인씩을 포함한 7~8명으로 구성된다.

    청문심사 점수가 나오면 각 역무별 가중치를 곱해 최종점수를 낸다.

    여기서 합격점(항목별 60점이상, 전체평균 70점이상)을 얻은 최종합격
    컨소시엄을 오는 6월15일께 사업자로 발표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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