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산업 육성과 관련,중소기업의 금융원활화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에 신용보증을 할 경우 보증액만큼 대기업에 대한여신관리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건우 통상산업부 기초공업국장은 29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자본재산업
육성대책 추진 1년의 평가와 향후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자본재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은 방안을 재정경제
원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산부는 우선 10대 대기업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할 경우신용보증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여신관리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기타 그룹의 경우 신용보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 줄 수 있
도록 재경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부품.시설재를 생산하는 비계열 중소기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분 참여한도를 현재의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
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국장은 또 자본재산업육성대책에 따라 30대 그룹에서 발굴한
국산화 대상품목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정부의 시제품개발자금 지원액도 올해의 2천억원에서
내년에는 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에 따른
세액 감면 때 현행 12%인 최저한세를 10%로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협의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