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가끔 신문을 보면 정부가 부동산투기합동조사반을 가동, 부동산
투기자를 조사하여 세금을 무겁게 추징하였다는 기사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답]= 어느 지역에 부동산 투기조짐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이합동으로 부동산투기조사를 하게 된다.

대상은 그 지역의 부동산거래자들이며 위장전입등 법률위반사실이
있는지와 세금을 탈세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한다.

법률위반사실이 드러나면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되며 세금을
탈세한 사실이 나타나면 국세청에서 추징하게 된다.

[문]=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탈세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조사하나.

[답]= 국세청에서는 우선 부동산거래의 실질내용을 밝히게 된다.

즉 부동산을 취득한후에 등기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였는지(미등기전매)와 미성년자와 부녀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와 부동산의 실제소유주가 따로 있는지를
따져 투기성거래와 증여를 판단하게 된다.

[문]= 투기성거래로 볼 경우 세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답]=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지만 투기성거래에 한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또 미등기전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75%를 적용하며 부동산
취득 후 1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고세율인 50%를 적용한다.

이외에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나거나 타인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등은 실제 내용에 따라 증여세등의 관련세금과
가산세를 물릴수가 있다.

<임승옥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767-9114>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