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6월말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끝나는대로 실명전환된
부동산에 대해 전산분석 등 정밀분석을 실시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증여세 등을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지난해 7월1일부터 내달 30일까지로 돼 있는 부동산 실명
전환 유예기간중 실명전환된 전체 부동산에 대해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던 것으로 밝혀질 경우 예외없이 관련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실명전환된 부동산의 가액과 건수, 실소유자의
연령 및 소득수준 등을 모두 전산 분석한 뒤 탈세 혐의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실확인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뚜렷한 소득원이 없거나 나이가 20세 미만으로 가액이 비교적 높은
부동산을 실명전환한 경우와 여러 건을 전환한 사례등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실명전환된 부동산에 대해 효율적인 과세를 하기 위해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증여세 등의 과세 기준을 마련,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 주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서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부과하며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상속 재산에서
누락시킨 경우에는 증여세 상속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소유중인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부외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는
증여세와 법인세를 함께 매기고 <>농지 임야 등을 현지인 명의를 빌려
취득해 토지초과이득세를 회피한 경우에는 증여세와 토초세를 과세하며
<>직계 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릴 예정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명의신탁 시점이 지난 90년 7월1일 이전으로 과세시효가
지났거나 <>실명전환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는 배우자간의 명의신탁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