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서울시교통관리실장은 28일 서울시임시회에서 민강엽의원
(국민회의)의 시정질문에 대해 "장애인차량의 버스전용차선 운행을 버스의
정시성에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경찰청과 협의해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은 버스외에 다른 차량도 필요할 경우 버스전용차선을
운행할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있어 장애인의 버스전용차선
운행도 내년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차량은 3천1백15대의 장애인용 개조차량과
장애인단체 등에서 장애인들에게 발부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4천8백25대
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