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6.05.30 00:00
수정1996.05.30 00:00
[ 인천 = 김희영 기자 ]
인천시는 앞으로 국공립 병원을 포함, 일반 종합병원의 입원확인으로도
개인택시를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간에 관계없이 2년동안 인천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을 입법예고 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