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신호 등 앞에서 좌회전하는 운전자는 반대방향 차선의
차량에대해서만 주의의무가 있을 뿐 같은 방향의 뒤쪽차량에 대해서는
사고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 (주심 정귀호대법관)는 29일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윤관영씨 (32.서울 도봉구 미아8동)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의 녹색불이 들어와
좌회전을 할 경우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에 대해서만 주의의무가
있다"며 "진행방향에서 뒤따르는 차량운행에 방해가 됐다 하더라도
앞차의 차선변경에 대비하지 않은 뒤차량에 사고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