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30일 국내기업이 안고 있는 고비용 저능률구조 개선책의
일환으로 종업원 1천명 이상 사업장에 일괄 적용되는 사내직업훈련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임금총액의 2% 범위내에서
의무적으로 사내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노동부에
직업훈련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현행 제도가 세부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건설업체의 경우 근로자들이 대부분 훈련참여를 꺼리는 일용직이어서
이들을 상대로 한 사내직업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이를 일률적
으로 적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7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
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직업훈련 분담금
외에 고용보험료도별도 납부하게 돼 이중적인 자금부담에 따른 생산성 약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재경원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징수한 직업훈련 분담금으로 조성한 직업훈련촉진기금
에서 공공직업훈련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지난 94년말 현재
2천3백4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작년 7월이후 6개월간 조성한 직업능력개발
사업비 7억원중 기업들에 훈련비용으로 지급한 액수는 5백만원에 불과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재경원의 입장이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노동부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 훈련내용까지 일일이
정해 놓은 현 사내직업훈련 규정을 완화, 기업의 자율적인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해 줌으로써 분담금 납부로 인한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특히 반드시 외부강사를 채용하도록 한 강사 자격요건을 폐지, 기업들이
내부전문인력을 활용해 꼭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효율을 기하는
방향으로 사내 직업훈련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