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앞으로
한달뒤인 6월30일로 끝난다.

따라서 그동안 부동산을 본인 아닌 이름으로 등기해놓았던 사람들은
앞으로 한달 이내에 이를 본인 이름으로 실명전환하거나 매각처분해야 하며
매각이 어려울 경우에는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6월30일은 일요일이므로 유예기간이 하루 연장돼 오는 7월1일까지
실명으로 등기를 마치거나 매각할 경우에는 이날까지 취득자 앞으로 등기
이전을 끝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7월1일을 지나 명의신탁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우선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화된다.

따라서 원래 부동산의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게
된다.

특히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이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자신의 부동산을 찾을수 없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면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하며 과징금을 낸 후에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1년 경과시 부동산
가액의 10%, 2년 경과때는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을 사고서 원소유자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지 않았을때는
미등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오는 98년 6월30일까지만 등기를 본인
앞으로 옮기면 된다.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 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와 수탁자(이름을 빌려준 사람)간에 명의신탁 관계를 끝내고 당해
부동산을 반환한다는 "명의신탁 해지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어 시 군 구에서 이 해지약정서의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인을 받고 <>등기이전 신청서 <>명의수탁자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주민등록등본등을 첨부해 등기소에 등기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이같은 절차와는 별도로 시 구 읍
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택지인 경우에는 200평이
넘을때 한해 시 군 구에서 택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전환과 관련, 토지거래허가나 임야매매증명은
받지 않아도 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