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으로 인한 연안어장 환경변화와 어업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서해에서 동해남부에 이르는 임해공단과 대도시로 이루어진 벨트에서 하루
에 발생하는 폐수는 지난 85년 1,142만1,000t에서 94년에는 2,204만6,000t
으로 2배가 늘었다.

해상수송량이 늘면서 유류유출사고도 급증, 지난 90년 248건 1만2,013드럼
에서 95년에는 347건 6만8,020드럼으로 확대됐다.

어업피해는 신고기준으로 91년 544억원에서 95년에는 2,544억원으로
2,000억원이 늘었다.

적조는 발생지역이 종전 마산 진해만에 국한됐었으나 이제는 전국의 연안
으로, 확산범위도 내만에서 외해로 번지고 있다.

원인생물도 무독성규조류에서 유독성편모조류로, 발생시기도 여름 가을에서
연중으로 확대됐다.

적조에 따른 어업피해신고액은 90년 4억원에서 95년에는 842억원(적조
764억원, 이상조류 78억원)으로 수백배가 증가했다.

양식폐기물, 폐어망 및 어구, 불법어구 등의 해상투기, 불법양식시설,
밀식, 과다사료 등으로 인한 자가오염으로 어민들은 오염피해자인 동시에
오염당사자이기도 한 실정이다.

이같은 어장환경변화는 수산물의 질저하, 국 피조개 등의 채묘부진 및
어장생산성저하,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 상실 등 간접피해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연안어장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우선 가막만 자란만 등 적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어업권이 밀집한
남해안 9개만을 대상으로 만단위의 종합어장 환경개선사업이 실시된다.

올해부터 2000년까지 개소당 70억원씩 640억원이 투입돼 어장환경개선
어장정비 및 재배치가 이뤄진다.

이들 9개만 이외의 수역은 오는2000년까지 259억원이 투입돼 지역특성에
따른 어장환경개선사업이 펼쳐진다.

그밖에 양식장을 경지정리방식으로 정비하고 양식어업권 실태조사 및
불법양식장이 정비된다.

육상오염원을 차단하기위해 이미 지정된 광양만 진해만 부산 울산 외에
가막만 고성 자란만 강진만(진주만)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추가로 지정,
오폐수처리시설을 우선 설치하며 만단위 어장정화사업을 조기시행한다.

이 해역내는 오염물질 배출총량규제를 시행하며 인근 육상부까지 지정을
확대, 오염행위를 규제한다.

올 6월까지는 유조선전용항로가 설정된다.

또 부산 인천 여수 등 주요해역에는 오는 10월까지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이
설치된다.

도선사제도, 오염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방제기능을 해경으로 일원화하고 민간방제회사를 설립, 전문방제작업을
실시한다.

해양오염방제융자금이 100억원과 올연말까지 유처리제 적정사용지침이
마련된다.

적조발생우심수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만단위로 정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적조예보체제를 확립하고 적조연구조직과 연구장비를 보강하는 등 적조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한 연구기능이 강화된다.

그밖에 수산물을 위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질을 가리는 양식어장위생
기준이 설정될 예정이다.

어장환경이 우수한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수산물의 위생적인 생산이 취약한 수역은 앞으로 생산금지 및
제한수역으로 구분,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썩는 어망 및 로프 등 어구자재를 개발하고 어업인의 어장관리기준도 설정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