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여유자금 굴리는 방법 : 투자기간 등 중요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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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이용한 재테크기법은 주로 금리에만 치중해 왔다.
그러나 투자기간과 투자규모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더구나 신탁제도개편 보험차익비과세기간연장등 금융제도가 눈만 뜨면
바뀌고 있다.
특히 단기고수익상품에 투자를 해왔던 투자자들은 만기가 될때마다 재투자
이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자금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절대 필요하고 투자기간별로 자금
계획을 잘 세워둬야 한다.
또 투자규모도 잘 결정해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금융자산규모가 3억~4억원 이상이
될때는 사업소득등 다른 종합소득의 크기를 감안해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수 있는 금융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 투자기간 6개월이하 =투자기간이 6개월이하인 경우는 투자기간이 짧아
투자규모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단기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인출할 필요성이 있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언제라도 인출이 가능한 고수익상품으로는 투금사의 CMA(어음관리계좌)가
있다.
CMA는 기간별로 금리차가 크다.
현재 30일미만인 경우 현재 약 8.5%, 30~60일에는 약 9%의 수익률이
나온다.
60일이상인 경우에는 10%대, 90일 이상일때는 10.6%, 120일이상일때는
11.14%, 150일이상은 11.37%, 180일미만은 11.52%정도다.
자기가 돈을 찾을 시점을 정해서 단기로 투자할 경우에는 투금사의 CP
(기업어음)나 표지어음, 증권사의 CD(양도성예금증서), 은행의 표지어음이나
거액RP(환매채)등이 유리하다.
이들 상품은 매입할때 이미 금리가 확정된다.
CP는 1개월짜리가 5월20일 현재 약 9.5%, 2~3개월 투자때는 약 10.2% 수준
이다.
CD는 90일기준으로 10.6% 수준이다.
표지어음(은행권과 투금사) 거액RP(은행권과 증권사)도 연 10% 수준이다.
그러나 만약 50일정도를 투자할 자금이 있는데 정확한 인출시기를 아직
모른다면 30일짜리 CP나 거액RP등 기간확정상품에 투자한 다음 30일 이후
에는 CMA로 전환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투자기간 6개월~1년6개월 =투자기간이 6개월은 넘고 1년미만인 경우에는
투신사의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이 유리하다.
지난 5월1일부터 신탁제도개편으로 은행신탁상품의 최저가입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났고 중도해지수수료율도 대폭 인상됐다.
그동안 기간이 6개월이상이고 1년미만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가계금전신탁은
이제 1년6개월이상 투자해야만 유리해지는 상품이 됐다.
그 빈자리를 투신사의 단기공사채형이 맡고 있다.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투신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연11% 내외의
이자율을 주고 있다.
한편 1년이상이면서 1년6개월미만의 기간동안 투자하는 경우는 상호신용
금고의 정기예금이 확정금리로 연12%의 이자를 주므로 유리한 편이다.
투신사의 중기공사채형 수익증권도 연11.5~11.8% 수준으로 높은 수익률
이지만 변동금리상품이라 금리가 하락하면 수익률이 떨어질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이를 이용하는게 유리하다.
특히 투자금액이 4억원이하일때 이들 1년이상 상품에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세금우대세율 연10.5%가 적용돼 이자소득의 6%(일반과세세율 16.5%와 세금
우대세율 10.5%)를 절세할 수있다.
그러나 투자금액이 4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의 대상이
될수 있어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세금우대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1년6개월이상~2년이하 =이기간은 정기예금 채권등 확정금리상품보다는
가계금전신탁 자유적립목적신탁등 변동금리상품이 유리하다.
금리가 하락한다고 보고 확정금리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유리하지만 이들
변동금리상품도 주로 대출과 채권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배당을
유지할 수 있다.
시중실세금리가 떨어져도 대출이자는 잘 떨어지는 않는 특성이 있어 대체로
채권이자율보다는 대출금리가 높다.
따라서 은행들도 이들 상품을 주로 대출에 운용하고 있어 실세금리보다
오히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자유적립목적신탁의 경우에는 세금우대가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가장 높은 이자를 받을 수있다.
그러나 세금우대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가계금전신탁에 투자하는게
바람직하다.
투자금액이 4억원이상인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문제가 있어 별도의 검토
를 해야 한다.
만약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등 다른 종합
소득이 많으면 금융소득중 일부가 종합소득세율상 최고세율인 40%를 부담
하게 되므로 1년6개월이상 5년미만의 투자기간만으로도 종합과세에 대비할
수 있는 절세상품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적합한 투자상품은 이미 발행된 5년만기 채권(경과물)과 이에 투자한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절세형)및 투신사의 공사채형수익증권(절세형)이 있다.
5년만기채권은 30%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는데 3년이 지난 5년만기채권을
구입하면 만기까지 남은 2년만의 투자로도 분리과세가 된다.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절세형)과 투신사의 공사채형수익증권(절세형)도
5년만기채권의 경과물을 편입한 것이므로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
특히 표면이자가 낮은 국민주택 1종채권(표면금리 5%)이나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 6%)에 투자하면 설사 분리과세세율이 30%로 고율이더라도 표면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30% 분리과세후 연8.5% 내외의 세후이자를 받을수도 있다.
<> 2년이상~3년이하 =이기간에 대한 투자를 할때는 금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측이 필요하다.
만약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된다면 가급적 금융채
회사채 개발신탁수익증권 정기예금등 확정금리상품에 투자하는게 좋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하강한 다음 어느정도 반등한 때에는 더욱 유리하다.
그러나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면 앞서 설명한 단기상품에 투자했다가
금리반등후 장기로 투자하는게 좋다.
이들 상품의 금리는 지난 4월 사상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최근 반등해 연
11.5%를 웃돌고 있다.
한편 이기간 동안 투자하면서 투자금액이 1억원이하면 채권이나 정기예금을
세금우대로 가입하는게 좋다.
정부는 세금우대저축을 오는 97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된
일정은 아니고 세수에 따라 결정될 내용이므로 세금우대를 길게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자금액이 1억원이상 4억원이하이면 2~3년동안 이자가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됨에 따라 아주 많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싱이 될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자를 매월, 매3개월, 매년등으로 이자를 나누어
받을 수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투자금액이 4억원이상이면 5년미만의 투자로도 분리과세가 가능한 절세형
금융상품(특정금전신탁 공사채형수익증권 5년채권경과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년이상 =5년이상 장기투자를 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금리하락에 대한
예측이 지배적이므로 채권이나 정기예금등 확정금리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노후생활연금신탁을 세금우대로 가입
(1인당 2,000만원한도)할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게 좋다.
그러나 4억원이하와 1억원이하인 경우에도 5년이상 장기투자의 대가로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받으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 돼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자를 매월 나누어 받거나 투자금액의 일부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투자금액이 4억원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일부를 절세형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게 좋다.
이 경우에는 5년이상 장기채권이나 저축 공사채형 수익증권 뿐만 아니라
비과세되는 7년이상 장기저축성 보험도 있는데 각 상품별로 특성이 다르므로
이를 감안해서 투자하는게 좋다.
5년이상 장기금융상품의 금리는 정기예금과 금융채가 11%대로 비교적 높고
국민주택채권은 10.45% 수준이지만 표면금리가 낮으므로 세후이자는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7년이상 장기저축성 보험은 연10.58% 수준으로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약관대출금리나 정기예금금리에 연동하는 변동
금리상품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
그러나 투자기간과 투자규모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더구나 신탁제도개편 보험차익비과세기간연장등 금융제도가 눈만 뜨면
바뀌고 있다.
특히 단기고수익상품에 투자를 해왔던 투자자들은 만기가 될때마다 재투자
이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자금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절대 필요하고 투자기간별로 자금
계획을 잘 세워둬야 한다.
또 투자규모도 잘 결정해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금융자산규모가 3억~4억원 이상이
될때는 사업소득등 다른 종합소득의 크기를 감안해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수 있는 금융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 투자기간 6개월이하 =투자기간이 6개월이하인 경우는 투자기간이 짧아
투자규모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단기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인출할 필요성이 있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언제라도 인출이 가능한 고수익상품으로는 투금사의 CMA(어음관리계좌)가
있다.
CMA는 기간별로 금리차가 크다.
현재 30일미만인 경우 현재 약 8.5%, 30~60일에는 약 9%의 수익률이
나온다.
60일이상인 경우에는 10%대, 90일 이상일때는 10.6%, 120일이상일때는
11.14%, 150일이상은 11.37%, 180일미만은 11.52%정도다.
자기가 돈을 찾을 시점을 정해서 단기로 투자할 경우에는 투금사의 CP
(기업어음)나 표지어음, 증권사의 CD(양도성예금증서), 은행의 표지어음이나
거액RP(환매채)등이 유리하다.
이들 상품은 매입할때 이미 금리가 확정된다.
CP는 1개월짜리가 5월20일 현재 약 9.5%, 2~3개월 투자때는 약 10.2% 수준
이다.
CD는 90일기준으로 10.6% 수준이다.
표지어음(은행권과 투금사) 거액RP(은행권과 증권사)도 연 10% 수준이다.
그러나 만약 50일정도를 투자할 자금이 있는데 정확한 인출시기를 아직
모른다면 30일짜리 CP나 거액RP등 기간확정상품에 투자한 다음 30일 이후
에는 CMA로 전환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투자기간 6개월~1년6개월 =투자기간이 6개월은 넘고 1년미만인 경우에는
투신사의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이 유리하다.
지난 5월1일부터 신탁제도개편으로 은행신탁상품의 최저가입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났고 중도해지수수료율도 대폭 인상됐다.
그동안 기간이 6개월이상이고 1년미만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가계금전신탁은
이제 1년6개월이상 투자해야만 유리해지는 상품이 됐다.
그 빈자리를 투신사의 단기공사채형이 맡고 있다.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투신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연11% 내외의
이자율을 주고 있다.
한편 1년이상이면서 1년6개월미만의 기간동안 투자하는 경우는 상호신용
금고의 정기예금이 확정금리로 연12%의 이자를 주므로 유리한 편이다.
투신사의 중기공사채형 수익증권도 연11.5~11.8% 수준으로 높은 수익률
이지만 변동금리상품이라 금리가 하락하면 수익률이 떨어질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이를 이용하는게 유리하다.
특히 투자금액이 4억원이하일때 이들 1년이상 상품에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세금우대세율 연10.5%가 적용돼 이자소득의 6%(일반과세세율 16.5%와 세금
우대세율 10.5%)를 절세할 수있다.
그러나 투자금액이 4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의 대상이
될수 있어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세금우대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1년6개월이상~2년이하 =이기간은 정기예금 채권등 확정금리상품보다는
가계금전신탁 자유적립목적신탁등 변동금리상품이 유리하다.
금리가 하락한다고 보고 확정금리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유리하지만 이들
변동금리상품도 주로 대출과 채권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배당을
유지할 수 있다.
시중실세금리가 떨어져도 대출이자는 잘 떨어지는 않는 특성이 있어 대체로
채권이자율보다는 대출금리가 높다.
따라서 은행들도 이들 상품을 주로 대출에 운용하고 있어 실세금리보다
오히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자유적립목적신탁의 경우에는 세금우대가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가장 높은 이자를 받을 수있다.
그러나 세금우대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가계금전신탁에 투자하는게
바람직하다.
투자금액이 4억원이상인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문제가 있어 별도의 검토
를 해야 한다.
만약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등 다른 종합
소득이 많으면 금융소득중 일부가 종합소득세율상 최고세율인 40%를 부담
하게 되므로 1년6개월이상 5년미만의 투자기간만으로도 종합과세에 대비할
수 있는 절세상품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적합한 투자상품은 이미 발행된 5년만기 채권(경과물)과 이에 투자한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절세형)및 투신사의 공사채형수익증권(절세형)이 있다.
5년만기채권은 30%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는데 3년이 지난 5년만기채권을
구입하면 만기까지 남은 2년만의 투자로도 분리과세가 된다.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절세형)과 투신사의 공사채형수익증권(절세형)도
5년만기채권의 경과물을 편입한 것이므로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
특히 표면이자가 낮은 국민주택 1종채권(표면금리 5%)이나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 6%)에 투자하면 설사 분리과세세율이 30%로 고율이더라도 표면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30% 분리과세후 연8.5% 내외의 세후이자를 받을수도 있다.
<> 2년이상~3년이하 =이기간에 대한 투자를 할때는 금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측이 필요하다.
만약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된다면 가급적 금융채
회사채 개발신탁수익증권 정기예금등 확정금리상품에 투자하는게 좋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하강한 다음 어느정도 반등한 때에는 더욱 유리하다.
그러나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면 앞서 설명한 단기상품에 투자했다가
금리반등후 장기로 투자하는게 좋다.
이들 상품의 금리는 지난 4월 사상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최근 반등해 연
11.5%를 웃돌고 있다.
한편 이기간 동안 투자하면서 투자금액이 1억원이하면 채권이나 정기예금을
세금우대로 가입하는게 좋다.
정부는 세금우대저축을 오는 97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된
일정은 아니고 세수에 따라 결정될 내용이므로 세금우대를 길게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자금액이 1억원이상 4억원이하이면 2~3년동안 이자가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됨에 따라 아주 많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싱이 될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자를 매월, 매3개월, 매년등으로 이자를 나누어
받을 수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투자금액이 4억원이상이면 5년미만의 투자로도 분리과세가 가능한 절세형
금융상품(특정금전신탁 공사채형수익증권 5년채권경과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년이상 =5년이상 장기투자를 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금리하락에 대한
예측이 지배적이므로 채권이나 정기예금등 확정금리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노후생활연금신탁을 세금우대로 가입
(1인당 2,000만원한도)할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게 좋다.
그러나 4억원이하와 1억원이하인 경우에도 5년이상 장기투자의 대가로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받으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 돼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자를 매월 나누어 받거나 투자금액의 일부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투자금액이 4억원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일부를 절세형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게 좋다.
이 경우에는 5년이상 장기채권이나 저축 공사채형 수익증권 뿐만 아니라
비과세되는 7년이상 장기저축성 보험도 있는데 각 상품별로 특성이 다르므로
이를 감안해서 투자하는게 좋다.
5년이상 장기금융상품의 금리는 정기예금과 금융채가 11%대로 비교적 높고
국민주택채권은 10.45% 수준이지만 표면금리가 낮으므로 세후이자는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7년이상 장기저축성 보험은 연10.58% 수준으로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약관대출금리나 정기예금금리에 연동하는 변동
금리상품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