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를 하면서 입사후 4년이 지나도록 번듯한 내집 하나 없고 아직도
전세를 전전하면서 그 흔한 청약부금을 이제야 가입한(96년에 가입) 가장인
최재관씨를 위해 2년안에 내집마련 작전을 시작한다.

신혼초에 장래를 설계하듯이 ''처음부터''라는 기분으로 내집마련 전략을
세워 보자.

우선 매월 얼마만큼을 저축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이 실행 가능한
것인가를 검토해 본다.

매월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을 저축할 것이 아니라 얼마를 저축하고 나머지
를 생활비로 쪼갤 것을 연구하자.

현재의 자산은 저축금 전세금을 합하여 5,904만원이며 부채가 없으므로
순재산도 마찬가지이다.

매월 300만원의 맞벌이 수입에서 22.6%에 불과한 68만원 정도만 저축을
하고 있어 도시 평균 저축률에 훨씬 못미치는 저축을 하고 있다.

평균 30%이상을 저축하여야 하나 최씨의 경우에는 2년이내에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저축을 하도록 설계를 한다.

추가적인 저축은 일시에 목돈과 함께 대출을 겸할 수 있는 상품에 추가로
가입하기로 한다.

<> 전문가 설계 <>

<>우선 주택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주택(아파트)을 분양 받으려면 주택은행
의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청약관련 예금들은 그 종류에 따라 가입대상과 분양조건, 대출
유무등이 조금씩 다르므로 각각의 특징을 파악하여 자신의 형편에 가장
적합한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주택을 분양 받을 때 자기돈이 얼마만큼 있어야 되는가가 매우
궁금하지만 이는 소득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분양받는
주택가격의 3분의 2이상이 준비되었을 때라고 한다.

(1) 내집마련 상품인 주택은행의 청약부금에 월20만원씩 납입하면 2년후에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납입액이 300만원만 되면 1순위 자격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계속 20만원씩
납입하는 것으로 한다.

만기에 520만원과 주택자금대출 2,500만원이 확보된다.

(2) 근로자장기저축은 만기후에도 그대로 두기로 한다.

최씨가 가입한 근로자장기저축은 비과세 상품으로 만기후에도 약정금리를
주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때까지 만기후에도 놔두기로 한다.

만기금액은 2,349만원이 된다.

은행이용에 있어서 기간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계약기간을 채우고 해지한 것과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수익률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만기가 지난 예금을 그대로 두는 것이
유리하다.

(3) 가계우대 정기적금 12만원은 만기까지 놔두기로 한다.

세금우대로 가입하였고 가입기간이 1년이상 되었기 때문에 2배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 없어 만기까지 가는 것이 유리하다.

만기금액이 510만원이다.

(4) 빅맨평생통장에 월100만원씩 납입한다.

주택자금은 물론 가계자금대출도 대출이 가능한 빅맨평생통장으로 2년간
운용한다.

만기금액이 2,680만원이 된다.

(5) 자녀를 위한 상품으로 차세대주택 종합통장에 가입한다.

자녀를 위한 상품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학자금은 물론 결혼자금
주택자금, 그리고 세대주가 되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2년이 경과하면
청약자격까지 주는 상품이다.

매월 10만원씩 불입하면 260만원이 된다.

<> 재산변동내역 <>

이렇게 2년간 운용했을 때 최씨는 청약부금 520만원, 우대적금 510만원,
근로자장기저축 2,340만원, 빅맨평생통장 2,680만원, 차세대 260만원과
전세금을 합하면 1억810만원.

여기에다 주택은행 대출금 2,500만원과 국민은행 대출금을 합하면 어렵지
않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

이준탁 < 주택은행 고객개발부 과장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