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는 은행등에서 대출이 여의치 않은 영세상공인 및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따라서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신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어느정도는
금고에서 자금을 융통해 쓸 수가 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리는데는 금고가 편리
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담보만 확실하면 보통 이틀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금리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다는게 흠으로 지적된다.

금고의 대출상품은 크게 부동산담보대출과 어음할인으로 나눌수 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담보로 제공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마친후 등기부
등본등 관련서류를 금고에 제출하면 대출가능여부 대출한도 대출금리등이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금고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연14~17.5%선이다.

또 대출금액은 감정가의 80% 내외이다.

어음할인은 상거래를 통해 받은 어음을 만기가 되기전에 금고에 맡기고
자금을 빌려쓰는 제도다.

금리는 연11~17.5%로 금고에 따라, 어음발행처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다.

다음은 금고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출상품 가이드.

<>계약금액내대출=적금가입자중 거래실적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개인 및
법인에 적금계약금액내에서 대출을 해준다.

상환방법은 원리금을 같이 갚아나가는 방식과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일시에
갚는 방식이 있다.

대출기간은 적금기간내이며 대출금리는 연14.4~17.5%선.

<>예.적금담보대출=이전에 가입돼 있는 예금 및 적금을 담보로 해당 수신
금리에 1.5%포인트를 더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해당 예.적금의 만기이내이다.

이 상품은 기존 가입자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을 줄이고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게 특징이다.

<>종합통장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보통예금을 모계좌로 하고 거래실적
및 신용도에 따라 일정한도의 자동대출약정을 맺은 다음, 약정한도내에서
예금잔액을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입금을 하면 상환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리는 연15.5~17.5%선.

<>소액신용대출=사업자금이나 가계자금을 일시에 대출받아 매일 또는 매월
단위로 형편에 따라 갚으면 된다.

예금이나 적금을 들지 않았더라도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게 장점
이다.

계약기간은 3년까지이며 보통 6개월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17.0%안팎.

<>기타=아파트중도금대출과 직장인소액신용대출등이 있다.

< 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